사업자등록 신청 안내
사업자등록은 ① 사업자등록신청서 작성 → ② 업종코드별 인허가 서류 확인 → ③ 해당 시 추가 제출서류 준비 → ④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로 접수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개인·법인 구분 없이 공통서류를 기본으로 하되, 업종 및 사업 형태에 따라 제출서류가 추가됩니다.
1. 기본 절차
- 사업자등록신청서 작성
상호, 사업장 소재지, 업종(업종코드), 개업일, 과세유형(일반/간이) 등을 기재합니다. - 업종코드별 인허가 대상 여부 확인
신청하려는 업종이 허가·등록·신고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대상 업종이면 해당 인허가증(또는 신청서·사업계획서)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해당 시 추가 제출서류 준비
임차 여부, 공동사업 여부, 법인 종류, 단체 성격 등에 따라 아래 「3. 경우별 제출서류」 표를 참고하여 해당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 접수 —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준비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세무서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방법 ① 세무서 방문 제출
사업장 관할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서류 구비가 정확하면 처리가 빠른 편이며, 서류 관련 사항은 방문 전 관할 세무서에 유선 확인을 권장합니다.
방법 ② 홈택스 온라인 접수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아래 경로로 신청합니다.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로그인
→ 전체 메뉴
→ 증명·등록·신청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법인은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
※ 화면 안내에 따라 정보를 입력한 뒤, 첨부서류는 PDF 또는 이미지 파일(JPG, PNG, GIF, TIF, BMP)로 업로드합니다. 인증서 로그인으로 작성한 경우 신분증·신청서는 별도 첨부가 필요 없습니다. 신청 내역은 인터넷 접수 목록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공통 서류와 업종별 인허가 서류
사업자등록은 공통서류를 기본으로 하고, 업종별 인허가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공통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법인은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 임차 시) 등
- 업종별 인허가 서류: 신청 업종이 허가·등록·신고 대상인 경우, 해당 허가·등록·신고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인허가 전에 먼저 등록하는 경우에는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경우별 추가서류: 공동사업, 자금출처 명세 대상 업종, 재외국민·외국인, 법인 종류, 단체 성격 등 해당 사항이 있으면 아래 표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3. 경우별 제출서류
신청 유형에 해당하는 행의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신청 유형(구분) | 제출서류 |
|---|---|
| 개인 |
※ 재외국민·외국인 등의 경우(위 1~5번은 공통) 다음 서류를 추가합니다.
|
| 영리법인(본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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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 내국법인(본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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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국법인 국내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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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
|
| 종교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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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단체 이외의 비사업자 (개인으로 보는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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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업기업 과세특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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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으로 보는 단체 | |
| — 승인신청 요건: 조직운영규정, 대표자 선임, 수익재산 독립, 수익미분배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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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경신청 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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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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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업종·사업 형태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서류는 신청 전 본 세무법인 또는 관할 세무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