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신청 안내

사업자등록은 ① 사업자등록신청서 작성 → ② 업종코드별 인허가 서류 확인 → ③ 해당 시 추가 제출서류 준비 → ④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로 접수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개인·법인 구분 없이 공통서류를 기본으로 하되, 업종 및 사업 형태에 따라 제출서류가 추가됩니다.

1. 기본 절차

  1. 사업자등록신청서 작성
    상호, 사업장 소재지, 업종(업종코드), 개업일, 과세유형(일반/간이) 등을 기재합니다.
  2. 업종코드별 인허가 대상 여부 확인
    신청하려는 업종이 허가·등록·신고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대상 업종이면 해당 인허가증(또는 신청서·사업계획서)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해당 시 추가 제출서류 준비
    임차 여부, 공동사업 여부, 법인 종류, 단체 성격 등에 따라 아래 「3. 경우별 제출서류」 표를 참고하여 해당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4. 접수 —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준비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세무서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방법 ① 세무서 방문 제출

사업장 관할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서류 구비가 정확하면 처리가 빠른 편이며, 서류 관련 사항은 방문 전 관할 세무서에 유선 확인을 권장합니다.

방법 ② 홈택스 온라인 접수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아래 경로로 신청합니다.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로그인 전체 메뉴 증명·등록·신청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법인은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

※ 화면 안내에 따라 정보를 입력한 뒤, 첨부서류는 PDF 또는 이미지 파일(JPG, PNG, GIF, TIF, BMP)로 업로드합니다. 인증서 로그인으로 작성한 경우 신분증·신청서는 별도 첨부가 필요 없습니다. 신청 내역은 인터넷 접수 목록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공통 서류와 업종별 인허가 서류

사업자등록은 공통서류를 기본으로 하고, 업종별 인허가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공통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법인은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 임차 시) 등
  • 업종별 인허가 서류: 신청 업종이 허가·등록·신고 대상인 경우, 해당 허가·등록·신고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인허가 전에 먼저 등록하는 경우에는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경우별 추가서류: 공동사업, 자금출처 명세 대상 업종, 재외국민·외국인, 법인 종류, 단체 성격 등 해당 사항이 있으면 아래 표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3. 경우별 제출서류

신청 유형에 해당하는 행의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신청 유형(구분)제출서류
개인
  • 사업자등록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 허가(등록·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 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 재외국민·외국인 등의 경우(위 1~5번은 공통) 다음 서류를 추가합니다.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 사본
  • 사업장 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거나 6월 이상 국외 체류 시: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영리법인(본점)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
  • 허가(등록·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
  • 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 사업자 단위과세 적용 신고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청한 경우)
비영리 내국법인(본점)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
  • 허가(등록·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증 사본
내국법인 국내지점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지점법인은 지점 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사회의사록 사본 (직매장 설치 등 경미한 사안으로 이사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대표이사 승인을 얻은 서류 사본)
  •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
  • 허가(등록·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사본(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9-8호 서식)
  •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의 대차대조표
  • 본점 등기에 관한 서류
  •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정관
  • 허가(등록·신고)증 사본(해당 법인)
  • 허가(등록·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종교단체
  • 사업자등록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 법인설립허가증(소속단체는 소속확인서) (대표자가 소속확인서 내용과 상이한 경우 대표자 선임근거서류 추가)
  • 정관, 협약 등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또는 단체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서류
  • 대표자 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체직인
종교단체 이외의 비사업자
(개인으로 보는 단체)
  • 사업자등록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 정관, 협약 등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또는 단체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서류
  • 대표자 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체직인
동업기업 과세특례 신청
  •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신청서
  • 동업기업 과세특례 포기 신청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승인신청 요건: 조직운영규정, 대표자 선임, 수익재산 독립, 수익미분배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신고서
  •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 단체직인
  • 임대차계약서(장소를 임차한 경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 변경신청 시 처리
  • 수익사업 영위 경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서를 제출받아 사업자등록증 교부 (단, 새롭게 사업장을 설치하고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 별도 제출)
  • 거주자로 변경신청 경우: 기간 경과 여부에 따라 승인 또는 불승인
  • 세원(법인)의 승인이 있어야 하므로 접수한 후 세원(법인)으로 서류 인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임차한 사업장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업종·사업 형태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서류는 신청 전 본 세무법인 또는 관할 세무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