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료안내

기장대리 수수료 (VAT별도 / 단위 : 원)


직전 매출액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1억원 미만
기본요금
80,000
120,000
1억원 ~ 3억원 미만
기본요금
90,000
130,000
3억원 ~ 6억원 미만
기본요금
100,000
140,000
6억원 ~ 10억원 미만
기본요금
150,000
200,000
10억원 이상
기본요금
별도협의
400,000
20억원 이상
기본요금
별도협의
별도협의
4대보험사무대행 및 원천세 신고
기본요금
20,000 (+ 추가인원 당 10,000)
30,000 (+ 추가인원 당 10,000)

세무조정 수수료 (VAT별도 / 단위 : 원)


직전 매출액
조정수수료
이상
미만
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
1억 원
300,000
500,000
1억 원
3억 원
400,000 + 1억원 초과액 x 20 / 10,000

700,000 + 1억원 초과액 x 20 / 10,000

3억 원
5억 원
800,000 + 3억원 초과액 x 15 / 10,000
1,100,000 + 3억원 초과액 x 18 / 10,000
5억 원
7억 원
1,100,000 + 5억원 초과액 x 10 / 10,000
1,460,000+ 5억원 초과액 x 15/ 10,000
7억 원
10억 원

1,300,000 + 7억원 초과액 x 8 / 10,000

1,760,000 + 7억원 초과액 x 12 / 10,000
10억 원
20억 원
1,540,000 + 10억원 초과액 x 6 / 10,000
2,120,000 + 10억원 초과액 x 10 / 10,000
20억 원
50억 원
2,140,000+ 20억원 초과액 × 5 / 10,000
3,120,000+ 20억원 초과액 x 8 / 10,000
50억 원
100억 원
3,120,000+ 50억원 초과액 x 4 / 10,000
5,520,000+ 50억원 초과액 x 6 / 10,000
100억 원
500억 원
5,520,000+ 50억원 초과액 x 6 / 10,000
8,520,000 + 100억원 초과액 x 4 / 10,000
500억 원
1,000억 원
별도협의
24,520,000 + 500억원 초과액 x 1 / 10,000
1,000억 원
-
별도협의
별도협의


  • 세액공제 및 감면의 적용 시: 감면액 등의 10% 할증
  • 특수업종(건설, 의료, 분양 등) 또는 난이도 추가 시 20% 할증
  • 기타 특수한 상황으로 인한 경우 할증보수 협의

양도세, 증여세 상담 및 신고 (VAT별도 / 단위 : 원)


단순상담 업무 (1시간 내외)
80,000
세액계산 및 검토서 작성
300,000
신고수수료

(상담 후 실제 신고시 상담료 면제)

300,000 + 사안 및 가액에 따른 추가비용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대표자 | 이성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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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세무사 | 김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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