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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5년간 과다납부한 법인세, 종합소득세에 대해 법률(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환급해 줄 것을 과세관청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세법이 정한 납세자의 권리입니다.

리치앤택스에 의뢰한 고객 중 80%가 넘는 분들이 경정청구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대표자 | 이성헌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116-1 선유테라피스 7층

사업자번호 | 236-86-02921

전화번호 | 02-6465-7429

이메일 | tax@richntax.com

광고책임세무사 | 김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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