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5년간 과다납부한 법인세, 종합소득세에 대해 법률(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환급해 줄 것을 과세관청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세법이 정한 납세자의 권리입니다.
리치앤택스에 의뢰한 고객 중 80%가 넘는 분들이 경정청구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대표자 | 이성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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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세무사 | 김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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