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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지난 5년 간 소득세, 법인세 등 원래세금보다더 낸 세금이 있을경우 이를 환급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 신고납부 다음날로부터 5년 이내 청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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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지난 5년 간 소득세, 법인세 등 원래 세금보다
더 낸 세금이 있을 경우 이를 환급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
*신고납부 다음날로부터 5년 이내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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